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신고) 주요 공제항목 한눈에 보기
2026년 1~2월에 진행하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기준으로, 국세청이 확정 발표한 공제항목과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개인 소득, 가족 구성,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신청 바로가기| 항목 | 공제 종류 | 기본 내용 | 한도 / 공제율 (2025년 귀속 기준) | 주의사항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포함. |
•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초과 시 25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포함 시 최대 600만 원 |
• 법 개정 없는 구 기준 유지 • 2024년 적용되던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2025년 기준 종료 |
| 교육비 | 세액공제 | 본인·자녀·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 교육비 공제. |
• 본인: 한도 없음 • 초·중·고: 1인당 300만 원 • 대학생: 1인당 900만 원 • 공제율: 15% |
• 직계존속(부모) 교육비는 공제 안 됨 • 학원비는 학생 구분 필수 |
| 의료비 |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
• 일반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15%) • 본인·장애인·6세 이하: 한도 없음(15%) • 난임시술비: 30% 공제율 유지 |
• 산후조리원비 연 200만 원 공제 가능(2024년에 완화된 기준 유지) • 미용·성형 목적 비용 제외 |
| 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 | 노후 준비용 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 연금저축+IRP 총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공제율: 13.2% 또는 16.5% |
• 중도해지 시 세액 추징 • 연금 수령 시 과세 |
| 기부금 | 세액공제 | 법정·지정·특례 기부금 항목 공제. |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 원 초과: 30% • 고액기부(3천만 원 초과) 40% 특례는 2024년 한시 적용 → 2025년 종료 |
• 공제 대상 단체인지 확인 필수 • 영수증·간소화자료 보관 |
| 월세액 | 세액공제 |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급액 세액공제. |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 공제율: 15% 또는 17% • 월세액 한도: 연 1천만 원 |
•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계좌이체 영수증 필요 • 카드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
| 자녀 세액공제 |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
• 1명: 15만 원 • 2명: 35만 원 • 3명 이상: 35만 원 + (3번째부터 1명당 30만 원) |
•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가능 • 소득요건 충족해야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 가능 |
| 결혼 세액공제 (한시) | 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자 대상 1회 세액공제 |
• 공제액: 50만 원 • 2025년 귀속에도 동일 적용 |
• 혼인신고일 기준 적용 • 생애 1회 |
※ 본 표는 2025년 11월 기준 정부·국세청이 확정 발표한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연말정산 제도만 반영한 내용이며, 추가적인 법 개정이 있을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