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계산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통상임금을 계산해보세요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각종 수당의 지급을 위한 기본값으로 사용됩니다.
📝 기본 정보 입력
💰 통상임금 포함 수당
📊 계산 결과
월 통상임금
0원
시간급 통상임금
0원
일급 통상임금
0원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상여금 (정기적이지 않은 경우)
- 특정일에만 지급되는 수당
-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급
- 숙직수당, 통근수당
- 복리후생 관련 금품
- 출장비, 업무활동비 등
🔢 계산 방법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주당 총 시간 × 4.345)
일급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월평균주수: 4.345 (365일 ÷ 7일 ÷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