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택연금 완전정복!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터 재건축 분담금까지 활용법 총정리

2025년, 주택연금이 더 똑똑해진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터 재건축 분담금까지 활용 가능해진 주택연금 완전 정리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은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은 단순히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이젠 대출 상환과 재건축·재개발 분담금까지 주택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은퇴한 소상공인, 고령의 1주택자, 재건축을 앞둔 중장년층에게는 새로운 재정적 숨통이 열렸다고 해도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달라진 주택연금 제도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서울 아파트에서 주택연금 문서를 검토하는 노부부
서울 고층 아파트에서 주택연금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노부부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살고 있는 집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사망 후에 주택을 처분하여 남은 금액을 상속자에게 돌려주거나 정산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조건
  • 만 55세 이상
  •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자
  • 주택 시가 12억원 이하 (202년 기준 확대 예정)
  • 부부 모두 국민주택채권 상환 대상자가 아님

주택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연금 수령 기간이나 지급 방식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과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지급 방식 특징
근저당권 방식 ① 대출상환방식
② 종신혼합방식
③ 종신지급방식
④ 확정기간혼합방식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 공사는 저당권 설정
신탁 방식 ⑤ 대출상환우대방식
⑥ 우대혼합방식
⑦ 우대지급방식
주택 소유자가 공사에 신탁, 공사는 우선수익권 담보 확보


2025년 주택연금 제도 개선 핵심 요약

2025년 4월부터 주택연금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 소상공인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도입
  • 개별인출금 사용처 확대

특히 ‘개별인출 제도’를 통해 인출 가능한 한도가 넓어졌고, 사용 가능한 항목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주택연금 개별인출 제도란?


주택연금 이용 시,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일정 비율 내에서 목돈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용도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 임대차보증금 반환
  • 의료비, 교육비, 수선비
  • 소상공인 대출 상환
  • 재건축·재개발 분담금 납부

즉, 주택연금 개별인출 시 인출한도가 확대되었고, 소상공인 대출 상환과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1. 소상공인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기존에는 대출한도의 50% 이하까지만 목돈을 인출해 대출금 상환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대출한도의 50% 초과~90% 이하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본인 또는 배우자
-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지방중기청


▶ 인출 금액
-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 인출 가능
-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초과~90% 이하


▶ 신청 조건
- 첫 수령일에 반드시 50% 초과 금액 인출
- 본인 또는 배우자는 수령일 기준 6개월 내 폐업신고
- 인출 금액은 대출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 기한 내 조건 미충족 시 연금 지급 정지 및 계약 종료 가능



2.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주택연금



주택이 재건축·재개발 대상이 되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제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 개별인출 신청일 이후 납부 예정 분담금을 보유한 자


▶ 인출 금액
-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인출 가능


▶ 신청 조건
- 인출 실행 후 1개월 내 분담금 납부
- 적용 대상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주택법」의 리모델링



Q&A



Q1. 주택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55세 이상, 1주택(또는 부부 합산 1주택) 보유자로 일정 시가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2. 대출 상환 목적으로 인출한 금액은 다른 데 쓸 수 있나요?
A. 아니요. 해당 금액은 반드시 대출 상환에만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소상공인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이나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4. 정비사업 분담금은 어떤 사업이 대상인가요?
A.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이 해당됩니다.


Q5.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내 폐업신고 또는 대출상환이 완료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수단, 주택연금의 진화


주택연금은 더 이상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닙니다. 대출 상환, 정비사업 참여, 자산 유동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재정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제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인의 조건을 점검하고, 변화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빠르게 준비할수록 노후가 든든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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